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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재 취약 건축물‘성능보강 공사비’지원

제주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로 인한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1/3씩 부담해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250-8312)에 성능 보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 제28에 따라 202512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완료 후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법적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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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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