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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길' 제주 바다까지...전국 최초 해양경찰 우선신호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202013개 교차로에 시범 도입된 후 2024년 도내 전체 신호기 1,120개소로 확대됐다.

 

 

양 기관은 이번 시스템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해양경찰 특공대 긴급차량 7대를 대상으로 시범 주행을 통해 효과를 확인했다.

 

시범주행 결과 해경청에서 김녕항까지는 소요시간이 30% 단축되고 평균속도가 4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월항까지는 소요시간이 31% 단축되고 평균속도가 48% 높아져 뚜렷한 효과가 입증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과 운영 성과 분석 및 결과 공유,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경찰단, 방송사 4(TBN, JIBS, KBS제주, 제주MBC) 간 갖춰진 트라이앵글 협력시스템에 해양경찰이 추가되면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오영훈 지사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전념하고 있다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해양경찰과 연계해 확대하는 것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 지역 특성상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기후위기로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바다의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과 끊임없는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활동과 안전한 이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해상에서 육상까지 끊김 없는 생명구조 체계가 완성돼 도민과 관광객의 해양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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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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