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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경찰서의 신속한 출동 태세를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훈련은 모든 민원인에게 동등한 서비스 기회를 보장하고, 동시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실은 도민과 행정이 만나는 최일선 창구인 만큼,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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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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