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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경찰서의 신속한 출동 태세를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훈련은 모든 민원인에게 동등한 서비스 기회를 보장하고, 동시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실은 도민과 행정이 만나는 최일선 창구인 만큼,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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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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