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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해수욕장 및 수영장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과 도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및 주요 수영장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 동안 관광객과 도민들을 불법촬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시니어클럽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자치경찰단은 조기 개장하는 서귀포시 소재 5개 해수욕장(신양, 표선, 중문, 화순, 하모)을 우선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 은밀한 촬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천지연폭포, 외돌개 등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여름철 관광객과 도민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불법카메라 점검을 강화해 지역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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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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