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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34일부터 328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인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혜연령이 기존 20세 이상 75세 미만에서 80세 미만(출생일 기준 1945.1.1.~2004.12.31.)으로 확대되었고,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재신청 없이 농어업인 지급관리시스템(HAPUS)을 통해 자동 충전됨에 따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https://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이용권은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51231일까지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이 문화활동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으로 8589명에게 17178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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