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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일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제주시 1.5ha 규모로 6월 말 완공 목표

제주시는 애조로의 시작 구간인 애월읍 구엄교차로 일대에 오는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1.5ha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발생원, 도심 내 고온 지역과 포장공간 등을 녹지로 전환하여 도시열섬현상과 폭염을 완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구엄교차로 도시숲은 총사업비 15억 원(국비 7 5,000만 원, 도비 75,000만 원)을 투입해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흡착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도로경관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수종인 팽나무 등 교목 17 1,139그루, 황근 등 관목 622,409그루를 식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애조로 회천~신촌 구간에 2.5ha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여, 편백나무, 애기동백, 배롱나무 등 총 33,089그루의 다양한 수종을 식재한 바 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는 등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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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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