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241개소 조성을 목표로 지난 1월 2일 접수를 시작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시민 스스로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차난 경감 시책으로서 지난 2001년 첫 시행 이후 어느덧 25년 차에 접어들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총 2,505개소·4,280면의 주차면을 조성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그동안 시민들의 호응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비 및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며, 의무 사용기한 또한 8년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조성된 자기 차고지는 의무 사용기한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매해 실시되는 이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주차 편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