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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합동으로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 점검을 2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9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준불연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가 없어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관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설주차장 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읍면지역 필로티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 용도 변경, 물건 적치 등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동지역에 대해서는 10월중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3층이상 필로티 구조로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준불연 외부 마감재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지원해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필로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점검기간 동안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적치물 관리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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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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