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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합동으로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 점검을 2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9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준불연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가 없어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관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설주차장 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읍면지역 필로티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 용도 변경, 물건 적치 등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동지역에 대해서는 10월중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3층이상 필로티 구조로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준불연 외부 마감재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지원해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필로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점검기간 동안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적치물 관리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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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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