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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합동으로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 점검을 2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9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준불연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가 없어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관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설주차장 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읍면지역 필로티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 용도 변경, 물건 적치 등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동지역에 대해서는 10월중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3층이상 필로티 구조로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준불연 외부 마감재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지원해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필로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점검기간 동안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적치물 관리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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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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