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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명절 대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2일 대형마트 2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을 제조·수입 업체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7건을 포장검사 명령하였고, 이 중 적발 3건에 대하여 타기관 처분 요청 완료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에 힘쓰고, 제조·수입업체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을 통해 함께 힘써나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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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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