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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오는 3월 1일자 교사 정기인사 예고

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오는 31일자 교육공무원(교사)에 대한 정기인사를 22일 예고하였다.

 

이번 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결원에 따른 충원, 학교 및 구역 만기에 따른 전보, 전문성 및 직무수행을 고려한 배치, 단위학교 책임경영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는 모두 7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사별로는 유치원 22, 초등 288(수석교사 2, 초등교사 130, 초빙교사 35, 국립학교 전·출입 12, 타시도교류 등 109), 중등 347(수석교사 1, 중등교사 256, 초빙교사 43, 타시도 교류 등 47), 특수교사 58, 보건교사 17, 영양교사 33, 전문상담교사 14, 사서교사 11명 등이다.

 

도교육청이 예고한 교육공무원(교사) 인사는 22일부터 23일까지 조정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확정하게 되며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임용에 대한 인사 발표는 내달 7, 신규교사 임용에 대한 인사 발표는 다음달 12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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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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