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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클린하우스 CCTV 운영실태 전수조사

제주시는 효율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4일까지 관내 클린하우스 1,381개소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텔레비젼) 1,099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CCTV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CCTV 고장여부 및 조치계획, CCTV 운영실태 및 단속실적 등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훼손된 CCTV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전부 교체 또는 수리를 완료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CCTV237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를 추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주기적으로 클린하우스 내 CCTV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등 읍··동과 협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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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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