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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서귀포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육포장처리·식육즉석판매가공·식육판매업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신고 제·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판매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냉동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이력번호 관리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으며, 등급 표시·원산지 표시 여부 등도 함께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설 명절 축산물 가격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점검을 병행하여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점검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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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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