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이며 기간은 1월 25일부터 30일까지(6일간)이다.
반면, 연휴기간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와 특별관리지역, 1100도로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신고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유예 구간 내에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 주ㆍ정차 단속유예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다만, 교통혼잡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단속이 유지되는 만큼 연휴 기간 교통안전 확보와 주ㆍ정차 질서확립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