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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기반 마련

도·행정시·상인회·권익위 협력해 조정 타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협업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조정은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고정호 대표를 비롯한 상인 4,295명이 지난해 530달리는 제주신문고(이동 고충민원상담창구)’를 통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

 

상인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고 중재할 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제주도와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별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20257월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서귀포시는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시 단위 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개최 시 상호 지역의 중소상인 의견을 청취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체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역할을 구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조정으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날 권익위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황석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244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악취민원과 유연분묘 개장신고 등 생활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도민들은 제주도 누리집,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창구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064-710-4614, 4615)를 통한 전문조사관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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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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