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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기반 마련

도·행정시·상인회·권익위 협력해 조정 타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협업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조정은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고정호 대표를 비롯한 상인 4,295명이 지난해 530달리는 제주신문고(이동 고충민원상담창구)’를 통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

 

상인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고 중재할 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제주도와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별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20257월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서귀포시는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시 단위 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개최 시 상호 지역의 중소상인 의견을 청취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체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역할을 구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조정으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날 권익위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황석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244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악취민원과 유연분묘 개장신고 등 생활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도민들은 제주도 누리집,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창구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064-710-4614, 4615)를 통한 전문조사관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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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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