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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위원회 재구성 농지 투기 예방

서귀포시는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20228월에 설치한 제1기 농지위원회 위원 임기가 817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지역, 5개 읍·면 등 6개의 제2기 농지위원회 위원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농업기관·단체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계획이며, 임기는 2024818일부터 2026817일까지 2년이다.

 

주된 역할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 있으며,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를 20228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그리고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의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1기 농지위원회는 지난 2년간 163728건의 농지취득심의를 하여514건이 가결되고 214건을 부결하였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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