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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제주시는 813일부터 9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주차 위반신고 건수가 많은 공동주택 20개소, 렌터카회사,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7,972·10 3,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921·4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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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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