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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제주시는 813일부터 9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주차 위반신고 건수가 많은 공동주택 20개소, 렌터카회사,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7,972·10 3,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921·4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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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능맞이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봉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학교주변과 시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 서귀포경찰서 등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며, 수능이 끝난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계도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청소년 계도 협조와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홍보하며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귀포시 및 각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귀포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7개 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의 수능대박을 기원하며 간식·핫팩 등 직접 마련한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와 수능 이후 우려되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인 선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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