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11.6℃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1.9℃
  • 구름많음광주 9.1℃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6.1℃
  • 흐림제주 8.0℃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제주시는 813일부터 9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주차 위반신고 건수가 많은 공동주택 20개소, 렌터카회사,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7,972·10 3,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921·4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