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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추자면, 녹색체험프로그램 2차 현장견학 실시

 

 

추자면(면장 박종영)은 주말을 이용하여(2011. 11. 11 ~13) 추자면연합청년회(회장 박왕철) 회원·가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환경다솜이” 2차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녹색생활 실천과 지역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절물자연휴양림” 탐방에 이어 이번에는 “장흥그린센터”, “우드랜드”, “장흥댐물문화관” 등 전라도권에 위치한 환경시설 및 생태 학습장을 체험함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였고, 회원들에게는 환경보전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창출 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기존의 참굴비 어촌마을에서 탈피하여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추자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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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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