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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개시

제주시는 오는 923일부터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 20개소에 대해 단속을 개시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28일부터 20일간 고정식 CCTV 수요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 구엄초등학교를 포함한 총 20개소(신규 19, 이설 1)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위치는 구엄초등학교, 김녕우체국 앞, 도련주공 서측 공영주차장, 삼화아너스베뉴 아파트 후문, 제주동중 동쪽,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동광 제2공영주차장 남측, 한마음병원 입구 교차로, 탑동 제2공영주차장, 중앙로상점가 공영주차장 남측, 도남해모로리치힐 동쪽(도남초), 대원12차 상록수부근, 진흥아트빌 부근, 다몰오라1차 타운하우스 부근, 오라수피아빌 부근, 노형 제3공영주차장, 외도 부영아파트 남측 교차로, 외도 부영아파트 동측 교차로, 외도 레몬숲 어린이집 교차로, 원노형로 51부근(이설) .

 

CCTV 설치 후 전광판 표출과 현수막 게첨, ·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92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 설치지역에 대해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구간에 대하여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글자) 공사도 8월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읍··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행정예고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 후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확충을 통한 교통환경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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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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