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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11개소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무허가 건축물 등이며, 불법 용도변경과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내 낚시·취사행위 등의 금지된 활동들도 단속 대상이다.

 

상하수도본부는 21조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 관련 부서인 건축과, 위생관리과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고발 및 필요시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청정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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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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