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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풍력·태양광 신규 발전시설 허가 제한 제주영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제주도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긴급 현안 간담회를 830일 오전 11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계통혁신 대책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지역인 제주, 호남 등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로, 1MW 초과는 즉시 적용, 1MW 이하는 91일부터 신규적용된다.

 

 

이날 긴급현안간담회에는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고윤성 과장과 에너지산업과 오경섭 에너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지역 태양광·풍력발전 허가 제한에 따른 사업자 반발 등 관련 산업계의 반응을 확인하고 신규허가 제한을 조기에 해소할 대책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 호남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제주의 경우,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BESS(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재생에너지 활용 데이터센터 유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력 유연성 확보 등이 추진된다면, 조기에 지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긴급현안간담회를 주관한 한권 의원은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준비한 사업자들이 91일 이전에 허가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한 점은 다행이나, 이러한 신규발전 시설 허가제한은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2035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수소경제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대책들이 조속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국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지난 823일 국내외 에너지 정책동향을 주제로, 미래전략산업 연속기획 콜로퀴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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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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