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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 농지위원회 출범

서귀포시는 93일 오후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기 서귀포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귀포시 동지역 농지위원회 위원은 지역농업인, 농업기관·단체추천인 각 5명과 비영리 민간단체추천인 3, 농지 전문가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서귀포시 농지위원회은 동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읍·면 지역은 읍·지역 농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서귀포시 전체 6개소·81명의 농지위원회가 설치·운영하게 된다.

 

농지위원회 주된 기능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 있다


주요 심의 대상인 농지 취득 자격 심사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그리고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의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위촉식에서 현창훈 부시장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 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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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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