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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 농지위원회 출범

서귀포시는 93일 오후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기 서귀포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귀포시 동지역 농지위원회 위원은 지역농업인, 농업기관·단체추천인 각 5명과 비영리 민간단체추천인 3, 농지 전문가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서귀포시 농지위원회은 동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읍·면 지역은 읍·지역 농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서귀포시 전체 6개소·81명의 농지위원회가 설치·운영하게 된다.

 

농지위원회 주된 기능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 있다


주요 심의 대상인 농지 취득 자격 심사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그리고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의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위촉식에서 현창훈 부시장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 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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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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