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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 농지위원회 출범

서귀포시는 93일 오후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기 서귀포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귀포시 동지역 농지위원회 위원은 지역농업인, 농업기관·단체추천인 각 5명과 비영리 민간단체추천인 3, 농지 전문가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서귀포시 농지위원회은 동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읍·면 지역은 읍·지역 농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서귀포시 전체 6개소·81명의 농지위원회가 설치·운영하게 된다.

 

농지위원회 주된 기능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 있다


주요 심의 대상인 농지 취득 자격 심사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그리고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의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위촉식에서 현창훈 부시장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 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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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9. 14. ~ 9. 18.) 기간 동안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장보기 주‧정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휴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그 외 지역은 시민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그러나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과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특별관리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이 유지되는 구간은 다수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내 구간(△중앙로터리, △서문로터리, △동문로터리,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혼잡이 예상되는 관광지(△성판악, △오설록, △광치기해변, △1100고지휴게소),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이며, 상황실 운영을 통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차량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 활동도 병행계획”이라며, “안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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