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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주초, 제24회 제주 해병대의 날 축하 공연 재능 기부

신제주초등학교(교장 박은진)‘신제주 지꺼진 코풀레기 합창단은 지난 1일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열린 제24회 제주 해병대의 날 축하 공연에 참여하여 안무 동작과 함께 돌이영 낭이영 & 느영나영 노래를 불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신제주초등학교는 제주어 톡톡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신제주 지꺼진 코풀레기 합창단을 창단하여 제주어 및 제주 문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재능 기부 축하 공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욱 제주어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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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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