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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환자의 골든타임 ‘복약 그림 스티커’로 지킨다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복약 그림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있다. 이는 글을 알지 못하는 비문해 치매어르신들의 규칙적인 복약을 돕고자 함이다.




처방 약제 봉지에는 아침·저녁이라고 한글로 표기되고 있고, 지자체는 복약 알람 설정이 가능한 AI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들이 복약 시간을 쉽게 인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치매의 경우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인지기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

 

조기진단과 꾸준한 투약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특별한 통증이 없다 보니 치매 진단 후 환자와 보호자가 복약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치료 의지가 강한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복약에 대한 인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간헐적 복약이나 처방 내용과 무관한 복약으로 이어져 치매 치료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실제 과복용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아침과 저녁을 그림으로 표현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및 비문해 치매환자의 복약 지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을 읽지 못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복약그림스티커 활용은 이들의 투약순응도를 높이고 약물 과복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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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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