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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제도에 따른 안내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오는 71일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10만 원)이다.


또한,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도 포함된다.


이에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한 안내문구를 게재하고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방문 홍보, 버스 활용 홍보, 제주시 공식 SNS, 시정 소식지, 지방세 안내책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시 과태료 즉시 부과가 시행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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