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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2차 전문연수 ‘AI 청소년활동 디지털 전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614()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도내 청소년 분야(활동보호복지단체) 종사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AI 청소년활동 디지털 전환’ 2차 전문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박정환 교수(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백기웅 관장(구립서초스마트유스센터), 김주영 실장(()스토리이십일)을 초빙하여 진행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의 다양성과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AI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 교육 정책과 청소년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인식 전환 및 제고와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따른 미래기술융합 스마트 청소년활동 등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메타 올림픽, VR로 떠나는 교과서 여행 등)에 대한 사례공유와 온라인 도구(Bard, Chat GPT )를 활용한 현장 적용 방법에 대해 다룸으로써 각 시설에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도내 청소년지도사(활동보호복지) 및 청소년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청소년활동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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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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