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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자격 등 적정성 확인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6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13)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자녀의 취업, 재산가액 증가 등의 사유로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없이는 생계가 곤란경우라면 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여 권리구제하기 위한 확인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맞춤형보장(생계,,주거,교육)중 개별 신청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장을 확인하여 138가구에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였으며, 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한 달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은꼼꼼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위기가구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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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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