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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민간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문원일)은 민간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기관 선정을 완료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지원기관은 지난 57일부터 17일까지 가스, 소방, 전기 3개 분야로 신청을 받았으며 총 72개소(가스 21개소, 소방 23개소, 전기 28개소)를 지원기관으로 최종 확정했다.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가스, 소방, 전기 등 각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종료 후에는 기관별 안전 취약사항 및 개선사항에 따라 안전물품 제공 등 사후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문원일 원장은민간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및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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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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