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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와 연계하여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지난 31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상황별 민원대응 요령에 따라 상황별 민원대응 요령에 따라 비상대응반 역할 숙지 사전 고지 후 촬영 및 녹음 민원창구 내 비상벨을 통한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유도 비상벨 작동 경찰 출동 상황 점검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등을 진행했다.


또한, 민원창구 직원 대상으로 배부된 웨어러블캠 사용방법과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기준, 특이민원 유형별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나날이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발생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운영과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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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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