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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와 연계하여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지난 31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상황별 민원대응 요령에 따라 상황별 민원대응 요령에 따라 비상대응반 역할 숙지 사전 고지 후 촬영 및 녹음 민원창구 내 비상벨을 통한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유도 비상벨 작동 경찰 출동 상황 점검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등을 진행했다.


또한, 민원창구 직원 대상으로 배부된 웨어러블캠 사용방법과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기준, 특이민원 유형별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나날이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발생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운영과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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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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