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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6급 이하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529()64(), 2회에 걸쳐 6급 이하 공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신율(다다름교육센터) 전문강사는모두의 안전을 위한 역량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된 이번 교육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등 직장 내 동료나 상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지난 52()7() 이틀에 걸쳐 이종우 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 고위공직자 6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별도교육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시 전공직자가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 이해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내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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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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