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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범죄피해자 지원 사회공헌 기금 전달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본부장 박계화)는 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 및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와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18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제도권 외에 제주경찰청 피해보호 실무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46명에게 9천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됨에 감사드리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박계화 제주본부장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성된 기금은 매년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생활안전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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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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