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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망사고 증가추세 따른 제1회『건설업 안전보건포럼』행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상복)530() 15:00시 제주지역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40여명이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 본사 현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방안, 건설업 본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그늘, 휴식)준수와 적절한 작업시간 운영 등 실외작업으로 기후영향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관리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박상복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시행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곧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과 직결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한 현장 내 안전활동이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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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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