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흐림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8.7℃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11.3℃
  • 연무대구 10.5℃
  • 연무울산 9.4℃
  • 광주 12.4℃
  • 연무부산 11.4℃
  • 흐림고창 9.1℃
  • 제주 11.5℃
  • 흐림강화 6.2℃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9.2℃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건설업 사망사고 증가추세 따른 제1회『건설업 안전보건포럼』행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상복)530() 15:00시 제주지역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40여명이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 본사 현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방안, 건설업 본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그늘, 휴식)준수와 적절한 작업시간 운영 등 실외작업으로 기후영향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관리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박상복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시행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곧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과 직결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한 현장 내 안전활동이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