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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망사고 증가추세 따른 제1회『건설업 안전보건포럼』행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상복)530() 15:00시 제주지역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40여명이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 본사 현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방안, 건설업 본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그늘, 휴식)준수와 적절한 작업시간 운영 등 실외작업으로 기후영향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관리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박상복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시행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곧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과 직결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한 현장 내 안전활동이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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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길' 제주 바다까지...전국 최초 해양경찰 우선신호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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