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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213개소 일제 점검

제주시는 반려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하고 건전한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31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21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운영 현황(영업 변경, 폐업휴업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물위탁관리업미용업(30일간 보관)운송업(3일간 보관)의 영상정보처리장치 동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사항을 집중 확인해 동물학대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신고·민원을 통해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 결과로 시설인력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및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발 조치해 반려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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