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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3월 19일 결핵예방 캠페인 전개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14회 결핵예방의 날(3.24)’을 기념하여 지역주민의 결핵 인식도를 제고하고 검진을 활성화하고자 319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매년 324일을 세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결핵 예방 주간은 3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금번 캠페인은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하여 결핵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여 결핵 이외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기침 예절·진드기 예방수칙·성매개염병 및 에이즈 무료 검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돕기 위해 금연·절주·걷기·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등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홍보를 다채롭게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결핵은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아직까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비말에 있는 결핵균에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2주 이상 기침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결핵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결핵관리실(760-6051~2)로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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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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