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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3월 19일 결핵예방 캠페인 전개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14회 결핵예방의 날(3.24)’을 기념하여 지역주민의 결핵 인식도를 제고하고 검진을 활성화하고자 319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매년 324일을 세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결핵 예방 주간은 3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금번 캠페인은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하여 결핵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여 결핵 이외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기침 예절·진드기 예방수칙·성매개염병 및 에이즈 무료 검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돕기 위해 금연·절주·걷기·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등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홍보를 다채롭게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결핵은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아직까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비말에 있는 결핵균에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2주 이상 기침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결핵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결핵관리실(760-6051~2)로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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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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