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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3월 19일 결핵예방 캠페인 전개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14회 결핵예방의 날(3.24)’을 기념하여 지역주민의 결핵 인식도를 제고하고 검진을 활성화하고자 319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매년 324일을 세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결핵 예방 주간은 3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금번 캠페인은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하여 결핵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여 결핵 이외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기침 예절·진드기 예방수칙·성매개염병 및 에이즈 무료 검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돕기 위해 금연·절주·걷기·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등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홍보를 다채롭게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결핵은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아직까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비말에 있는 결핵균에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2주 이상 기침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결핵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결핵관리실(760-6051~2)로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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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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