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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추자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313, 19, 283일간 추자면 관내 6개 경로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거나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인지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군에게는 2년마다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인지저하군에게는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를 통해 치매가 조기에 발견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치매조기검진 이외에도 치매예방 수칙‘3·3·3’교육도 실시한다.


치매예방 수칙‘3·3·3’규칙적인 운동·균형잡힌 식사·꾸준한 독서를 즐기고, 절주·금연·뇌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검진·소통·치매조기검진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추자면은 치매안심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치매조기검진 수검률이 낮은 도서 지역이며 20242월 말 기준 추자면 주민등록인구 1,581명 중 65세 이상 인구수 620(39.2%)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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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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