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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준수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제주지역의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5대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최근 제주지역 독감 추이를 보면 독감 의사와 환자 비율은 1천 명당 64.8명으로 전국 대비 1.7(37.4),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5.8) 이르는 등 호흡기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동부보건소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5대 예방수칙으로는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실내 자주 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등이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기침 시에는 입과 코를 가려야 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받는 것이 좋다.



 

호홉기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후에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판단한 기간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하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동부보건소는 현재까지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교육 58, 홍보관 운영, 손씻기 뷰박스 대여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호흡기 감염병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알 수 있듯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는 만큼 모두가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고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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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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