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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올바른 손씻기․기침예절 체험교육 추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보육시설, 학교 등 집단 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손 씻기는 바로! 기침예절은 서로!’찾아가는 체험 교육을 오는 5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5월 말까지 보육시설, 학교 등 29개소 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방법,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동영상을 통한 교육과 천연 손 세정제 만들기 활동도 함께 진행해 스스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기관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 교육용 뷰박스무상 대여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윤점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은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수칙으로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문의: 760-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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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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