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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지역아동센터“몸 튼튼 키 쑥쑥 교실”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서귀포 동지역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 및 건강 식습관 형성을 위한 몸 튼튼 키 쑥쑥 교실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기의 패스트푸드 섭취율 증가와 과일·채소 섭취율 감소 등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심해지는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지난해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건강과일을 제공하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식습관 개선 교육은 영양활동북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며 건강과일이 제공되고 있다.


영양활동북은 1차시 나트륨 줄이기 2차시 당류 줄이기 3차시 영양신호등 4차시 영양표시 5차시 컬러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가 직접 안전성과 신선도를 검수한 건강과일은 주 15주간 지역아동센터로 배송하고 있다.

 

또한, 영양·신체활동 등 비만예방관리, 구강 건강관리, 흡연과 음주예방 통합 건강생활실천 교육이 진행 중이며 달리는 쿠킹버스 연계하여 조리 실습을 통해 체험활동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바른 영양 섭취 교육 및 건강과일 접근성을 제고하여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건강 식습관 형성 효과가 기대되며 심각해지는 아동비만예방을 위해 비만예방 중심 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760-60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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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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