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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장품기업, 맞춤형 화장품으로 날개 단다”

화장품 시장의 높은 장벽을 뚫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기관들이 첨단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화장품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제주TP)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61일까지 국내 화장품 기업과 ICT기업,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2022년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벤처마루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고, 제주TP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JTP2010)에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제주를 포함한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들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협력하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기업들의 시장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제주TP로부터 맞춤형 화장품 시제품 제작 지원(11개사), 플랫폼 연계 맞춤형 화장품 실증 지원(13개사), 사업화 및 신규 시장 개척 지원(2개사), KOLAS 기반 신뢰성 검증 지원(50), 그리고 제주대로부터 원료 신뢰성 검증 지원(60), ETRI로부터 AI+AR 융복합 시제품 제작 지원(4개사) 등 담당 기관별로 6개 유형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별로 사업유형에 따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총 85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토너, 앰플, 세럼, 크림, 아이크림, 톤업 등 6개 제형의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 처방뿐 아니라, 보습, 주름, 색소침착, 민감, 피지, 모공 등 피부 유형에 따른 원료 지원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제주TP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피부진단 모델을 활용하여 정밀 피부진단과 유전자(DTC) 검사,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기술지원, 원료와 제품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 맞춤형 화장품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테스트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휴대용 피부진단기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 기업, 유전자 기반 맞춤형 처방 알고리즘 개발 기업, 맞춤형 화장품 소재 및 제품의 신뢰도 검증 희망 기업, 스마트 피부진단기 및 스마트미러 등 ICT 융복합 기술개발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호 제주TP 바이오융합센터장은 확산되고 있는 기술의 융합과 비대면 시장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에 대응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디지털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해 ICT기술을 입혀 제주가 개인 맞춤형 화장품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맞춤형 화장품 관련 자료는 제주TP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플랫폼인 스킨큐레이터 홈페이지(https://www.skinqurato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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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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