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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동부보건소 어린이 SNS 손 씻기 교육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손 씻기기침예절 동영상 교육 자료 배부 및 손 씻기 교육용 뷰박스 대여를 통해 비대면으로 교육을 시행 중이며 이번 달까지 교육 인증샷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한 손 씻기 교육 홍보물품으로 교육 참여 원아에게 고리 수건을 다음 달에 배부한다.


이번 교육은 펭수의 손 씻기·코로나19 예방 어린이 동화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요!”등 어린이들이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맞춤형 교육 자료를 준비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제공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직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과 유년기의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방법은동부보건소 SNS 손 씻기 교육카카오톡 채널을 활용 한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생활 속의 에티켓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을 차단,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임을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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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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