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윤희숙의 전태일 열사 모욕하기

전태일 열사 평전이라도 읽어봤는지,,,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이 전태일 열사를 철저하게 모독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몸에 불을 붙이고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슬쩍이라도 읽어 봤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그가 전태일 열사를 거론했다면 전태일 열사의 평전 정도는 정독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미리 해 볼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어쩌면 저 정도로 왜곡되게 해석했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도입 유예가 전태일 정신의 계승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근로기준법이 우리 토양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면서 약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사진 출처. 전태일 열사 기념관 홈페이지)

 

이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당시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 열사는 19701113일 스물셋의 나이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며 분신했다.

 

전 열사의 분신은 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을 노동현장으로 내달리게 했고 우리나라 사회운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의 시각은 당시 기득권들에 머물러 있다.

 

윤 의원은 너무 고급스러운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이던 전 열사의 눈높이를 높여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는 듯 싶다.

 

애초 현실적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다면 청년 전태일의 죽음을 없었을 것이라는 그의 가정법 앞에서는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

 

그의 말대로 라면 다른 나라의 근로기준법 정신과는 동떨어진 사용주가 노동자를 함부로 다루고 잠을 재우지 않으며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저임금을 줘도 가능하다는 법이라야 한다는 셈이다.

 

그랬다면 그러한 근로기준법에 맞춰 전태일 열사가 만족하면서 노동자로서의 삶을 영위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속된 말로 개 풀 뜯는 소리를 아무렇게나 질러대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봉제공장 사장이 했으면 어울렸을 법한 말을 하는 윤의원

 

노동시간이 길다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임금이 너무 적다고 항의하는 당시 전태일 열사 등에게 아마 봉제공장 사장은 이렇게 말했을 듯 싶다.

 

, 소리야. 니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월급주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있는 직장이라도 다니려면 딴소리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공장문 닫아 버릴 거야!’

 

그러면 직장 잃은 니들만 손해지, 난 공장판 돈으로 딴일 하면서 느긋하게 살면 돼.’

 

윤 의원의 논리가 바로 봉제공장 사장의 큰소리와 같지 않은가 말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리고 주 52시간 근무로 열악하지만 인간다운 삶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려는 정책을 당리당략에 따라 비난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비뚤어진 접근법은 곤란하다.

 

일자리를 지키려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극히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는 경제전문가들이 있기는 하다.

 

재벌, 일부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관련된 경제단체들도 그런 논리를 펴지만 윤 의원처럼 노골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마치 진리인양 읊어 대지는 않는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의 저런 왜곡된 시각은 참담한 일이 아닌가.

 

대한민국 노동자 모욕주기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