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1.9℃
  • 구름많음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4.0℃
  • 구름많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8.2℃
  • 흐림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형성시기 약 8000년 전 재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순향)는 새로운 제3의 연대측정법을 적용하여 만장굴을 비롯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약 8000년 전에 형성되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결과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형성시기에 대한 그 간의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연구기관인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가 4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성과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2000년대 초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획득된 K-Ar연대측정 결과를 토대로 20~30만 년 전 형성된 비교적 오래된 용암동굴로 인식되어 왔다.

 

이후 2016년 당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현재 세계유산본부로 확대 개편되기 전 기관)에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통해 약 8000 년 전이라는 매우 젊은 연대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두 연대결과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컸을 뿐만 아니라, 기존 화산암을 직접 분석하는 연대측정법(K-Ar, Ar-Ar )과 달리 용암류 하부의 고토양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대측정법(방사성탄소연대 및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에 대한 학계의 신뢰가 그리 크지 않았던 까닭에 그 형성시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한라산연구부는 2016년 거문오름 연대를 보고한 이후, 지속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형성시기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제3의 새로운 연대측정법인 (U-Th)/He 연대측정법을 적용하여 약 9000(오차 1800)의 연대를 얻었다.

연구과정 및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만장굴 내부 용암 내에 박혀 있는 규암(붙임 사진)에서 저어콘(붙임 사진)이라는 광물을 분리하여, 호주 커틴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U-Th)/He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이 연대측정법은 한라산 일대의 백록담, 삼각봉, 영실 등 한라산의 주요 오름들의 형성시기를 밝히는데 활용된 된 분석법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저어콘은 우라늄 함량을 많이 가지는 광물로, 저어콘 내 우라늄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He의 양을 측정하여 연대를 측정한 것이다.

 

특히, 헬륨(He)은 불활성 기체로 약 200이상의 온도에서 빠르게 저어콘 밖으로 방출된다.

 

때문에 현재 만장굴 내 용암에 박혀 있는 규암은 용암동굴이 형성될 당시 1150에 달하는 용암에 굽혀 저어콘에 축적되었던 헬륨이 모두 방출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후 용암이 200이하로 식은 후 유지된 시간 동안 새롭게 He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양을 측정하여 연대를 얻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대결과는 규암이 용암에 굽힌, 즉 용암이 분출한 시기를 지시하는 것이다.

 

한라산연구부 안웅산 연구사는 이번 연구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형성시기를 보다 명확히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직접 연대를 측정하기 어려웠던 일부 용암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측정 기법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향후 제주 오름들의 연대측정에 확대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공동연구를 추진해 온 호주 커틴대학팀과 국제학술지에 투고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