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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건강할 때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는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과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에 대해 예방접종, 손 씻기, 기침예절,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감염 시 증상을 완화시키므로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임산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예방접종관리가 필요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A형간염의 주요원인이 조개젓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조개젓 섭취, 조개 등 패류는 익혀먹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2주 이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에 감염 후 후근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어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구진이 수포로 변하며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환으로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에서 발생위험이 높으며,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율이 8~ 10배 높다.

 

제주시서부보건소에서는 만65세 이상 제주도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60세 이후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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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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