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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영유아 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영유아 급식 식재료에 방사성물질이 공급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경미 의원은현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성물질을 롯한 잔류농약과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방사성 검사의 경우에는 주변국의 심각한 방사성물질 문제를 감안할 때 너무 미약하다, “특히, 영유아 급식과 관련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가 전무하고, 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사성물질 검사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교육도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와 영양교사, 조리실무사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2, 광주식약청에서 연 1회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린이집과 가공식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안은 도에서 지원하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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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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