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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영유아 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영유아 급식 식재료에 방사성물질이 공급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경미 의원은현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성물질을 롯한 잔류농약과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방사성 검사의 경우에는 주변국의 심각한 방사성물질 문제를 감안할 때 너무 미약하다, “특히, 영유아 급식과 관련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가 전무하고, 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사성물질 검사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교육도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와 영양교사, 조리실무사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2, 광주식약청에서 연 1회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린이집과 가공식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안은 도에서 지원하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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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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