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1. 7. 19.(월) ~ 9. 30.(목)
❍ 대 상 : 반려견 미등록자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자
❍ 신고내용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사항 신고 시 과태료 면제
구분 | 내용 | 위반 시 과태료 |
동물등록 | 소유권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최대 60만 원 |
변경 신고 | -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최대 40만 원 |
※ 제주지역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무료 지원(2022년 12월 31일까지)
❍ 신고방법
- 동물등록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 변경 신고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 문 의 : 제주시 축산과(☎728-3813)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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