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증,개축하려는 자
※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
신청기간 : ‘21. 6. 10.(목) ~ 7. 7.(수) ※ 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 제주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불가)
지원 요건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주기한)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업창업 : 만 65세 이하, 주택구입 : 연령기준 미적용)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제주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거주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비농업기간),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농업창업 분야만 지원 가능)
- 공통요건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교육이수 실적)
문 의: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2)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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