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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9억 징수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1~6) 동안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 체납액 4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도외 거주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 고질·장기방치 체납차량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체납자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전개하였다.

 

도외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주소를 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상 빅데이터(재산·소득 유무, 신용정보 등)를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별 분석 후, 사업장이나 거주지 12곳을 직접 방문하여 징수활동을 펼쳤다.

 

특히, 작년 7주차장법개정으로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기방치 차량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고질방치 체납차량 10여 건에 대하여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뿐만 아니라 각종 채권(환급금, 급여, 예금 등) 1,439, 3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하였다.

 

체납자 집중관리를 위하여 제주체납관리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상담 및 실태조사,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유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 지원이 필요한 2명을 발굴하여 복지 연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하여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677건의 번호판 영치(사전 예고)를 하였고, 지난 5월에는 도청 세정담당관과 합동으로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24건의 영치 실적을 거두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와 체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거래소별 가상자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며, 카카오 전자문서를 이용한 지방세 체납액 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라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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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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