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대해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접수된 민원은 총 674건으로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 438건(65%), ▲사업장 소음 민원 147건(22%), ▲비산먼지 민원 89건(13%)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총 3개조 5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개조 4명(일반직2, 공무직1, 기간제1)은 전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 현장을 단속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8개소(경고처분),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합 5개소(조치명령 및 과태료),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5개소(소음저감 조치명령) 등 관련법을 위반한 40개소에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생활소음 등 1,359건의 민원 현장을 지도점검해 총 54개소·79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공사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기준 준수와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