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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No : 81274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04 19:39:06
  • 분류 : 제주시

사업기간 : 2021. 1 ~ 12 (예산 종료 시까지)

신청기간 : 2020. 12. 30. ~ 2021. 1. 2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비 : 500,000천원(국비122,500, 지방비 377,500)

    - 보조비율 : 국비 20%, 지방비 60%, 자부담 20%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문 의 :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3)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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