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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No : 81483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5-26 00:15:44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장기) 입소 후 1년이상 경과*하고

-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여 도내 거주

* “1년이상 경과한 자, 신청일 기준 12월이상 거주한 자를 말하며, ·퇴소월은 일할 계산하지 않고, 각각 1월로 계산함.

**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원가정 복귀자 등은 자립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기준) 1/10,000천원 *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함

(신청기간)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자 입소 거주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시

(신청서류) 신청서, 시설퇴소확인서, 거주 주택 확인서류 등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806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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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가동 제주시는 대설·한파·화재 등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농가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후된 축사 붕괴, 가축 생산성 저하, 축사 화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축산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재해 예방과 홍보, 복구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황실에서는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대설 대비 축사시설 관리요령, ▲축사 화재 예방요령,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을 농가에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기상정보를 신속히 농가에 전파하고, 축산농협과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축종별 사양관리와 축사시설 관리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주시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