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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화삼로1길 일원 일방통행 운영 알림

  • No : 81454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11-30 12:13:56
  • 분류 : 제주시

목적: 화북동 관내 이면도로 보행환경 및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함

시범운영 기간 : 2023. 11. 24. ~ 2023. 11. 30.

일방통행 운영 개시일 : 2023. 12. 1.

일방통행 운영계획


 

문 의: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202)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노상주차장 외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지역구분

유예시간

운영시간

비고

평일

공휴일

동지역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5

07:30 ~ 22:00

09:00 ~ 18:00

 

편도 1차로 도로

10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시 과태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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